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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경제연구소 규정

2019. 6.11. 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 및 위치)

    • 이 연구소는 한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, 영문명은 “Hannam Research Institute of Business and Economics”로 하며, “HRIBE”로 약칭한다)라 하며, 한남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 내에 둔다.

  • 제2조(목적)

    • 연구소는 본교 경상계열의 학문분야별 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학문분야 교육과의 연계 및 각 학문분야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경상계열 학문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(사업)

    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  • 1. 기초연구사업 및 학술연구 활동
      • 2. 외부수탁연구 용역사업
      • 3.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등 학술연구진흥 사업
      • 4. 연구 및 교육관련 학술지 발간 사업
      • 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  • 제4조(임원)

      • ①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과 간사 각 1인, 감사 2인으로 한다.
      •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간사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  • ④ 감사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제5조(연구부)

      • ① 연구소는 경상계열 학문분야별 또는 연구소 사업에 부합하는 연구부를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 연구부 부장은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연구원)

      •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을 두며,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객원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
      • ③ 비상임연구원은 다른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인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.
      • ④ 전임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「전임연구원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      •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⑥ 연구보조원은 본교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생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  • 제7조(설치)

    • 연구소의 발전계획,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, 자체평가, 보고서 작성, 자체 규정 제(개)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  • 제8조(구성)

      •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(소장),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연구소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    •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회의)

      •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(소장)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해야 하며, 간사와 위원장이 날인해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운영

  • 제10조(재정)

    • 본교「부설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  • 제11조(운영)

      • ① 연구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인화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연구소장은 예·결산 등 운영실적과 연구원 명단을 포함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준용규정)

    •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2019.6.11. 제정)

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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